세금·세무
공시지가 1억 미만은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노후 대비를 위해 도시형 생활 주택을 매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새로 매수하는 도시형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로 불편한 점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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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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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며 소득세법상 일지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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