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건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나 실제 거주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거주요건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안분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만 적용되며, 12억 초과 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