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 1주택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주변에서는 집이 한 채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이 필수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시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가 아닌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대 구성 및 주택 특례 여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여부를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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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집이 한채라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2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깐 본인의 주택 취득 시점과 지역 규제를 확인해서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12억이하 주택을 2년간 보유하였을 경우 적용됩니다. 단, 규제지역내 주택의 경우는 위 조건에 +2년실거주요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가액이 12억이하 2년보유(규제지역 +2년실거주)를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12억은 양도가액이 기준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1세대1주택자가 2년보유를 하고 13억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12억초과분(1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12억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는 주로 과세금액이 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수와 관련없이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이될 수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주고있는 상황이라면 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 포함)해야하고 실거래가격(공시가격이 아님)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양도가액 12억 이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순히 집이 한 채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동 비과세가 아니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12억 이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2억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거주를 해야 합니다

    12억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