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알트코인포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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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할때 제 앞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내 앞으로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외의 지출인 경우에는 부인분의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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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말정산 시의 환급세액은 소득세의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에 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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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을 할 시 훨씬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인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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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받은환급금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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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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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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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상속공제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 상속재산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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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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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따라서, 친구로부터 다른 대가 지급 없이 3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외의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친구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아 3천만원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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