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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5.12

알바해서 번 돈에서 떼간 세금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잠시 알바를 했는데도 세금 3.3%를 제하고 받았는데요. 얼마되지 않은 돈에서 떼어간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는다면 언제 돌려 받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했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3%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계산 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소액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고내용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미리 납부하신 3.3%금액보다 더 적은 산출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시는 경우 환급금은 다음달 말일쯤 입금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은 신고기한(5/31)후 30일 내에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