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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재산세에 과세대상이 대는 물건은 무엇이있나요?

재산세가 정말 많은 다양한것들이 될거같은데 과세대상으로 어떤물건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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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상가, 골프장, 고급오락용건축물, 주택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특례에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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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있으며,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