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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