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1가구 양도소득세는 2년간 실거주하면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혜택이 있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가 햇갈리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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