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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리매291
성숙한파리매29123.05.14

부동산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1가구 양도소득세는 2년간 실거주하면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혜택이 있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가 햇갈리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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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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