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탔을 때 받는 돈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명칭은 같지만,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거주지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금액이 있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사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등록은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코인거래소에서 출금하면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거래소에서 출금 시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하게 되는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보험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 보험에 한정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