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택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되나요? 간단하게 신고하는절차도 부탁드립니다.
부업으로 택배 및 아르바이트 한거를 종합소득신고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접속하시어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그렇지지않다면 실제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