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나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