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2021. 03. 15. 15:11

현재직장인입니다 택배알바하고있는데 수입이얼마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하던데 알바수입이 얼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햐야하는지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나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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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3.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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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경우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방식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3.3%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신고하였다면 직장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얼마이상의 기준은 없고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면 반드시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납부가 아닌 환급도 가능하므로 5월 신고시 확인하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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