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 한 종류만 있고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을 하도록
한 경우 문자인증 또는 전화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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