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했을때 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하나요
블로그나 기타등등부업으로 인한소득이있으신분들 종소세신고하시죠?
저는작고소중만1만원환급이라도나오던데 그대로 누르기만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 한 종류만 있고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을 하도록
한 경우 문자인증 또는 전화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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