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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온라인 스토어 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다가 5월달에 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소득도 별로 없었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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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여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이 있으신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납부하실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이 더 많아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된 결손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으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도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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