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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이아빠
다온이아빠23.05.11

공제대상에 회사에서 지들 맘대로 배우자를 넣었는데 뺄 수 있나요?

작년에 퇴사하고 6월부터 프리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를 올해 5월에 하려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이를 조회해보니


배우자를 넣어놨더라고요 일부러 빼서 전달했는데 마음대로 넣은걸 이제 확인했는데


이미 신고가 된 내역에서 배우자를 빼고 연말정산 간이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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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 또는 배제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르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을 제외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한다고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