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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득이 있는경우 합산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합산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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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맞벌이인경우 카드사용은 한쪽으로 모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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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사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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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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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지출만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직 후 급여 자체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고, 총 급여액이 높아짐으로 인해 몇몇 공제항목들에서는 한도와 공제율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급여가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면, 매월 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 자체가 낮아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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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안남았는데 다들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이 더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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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직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2022년 총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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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상위인데...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준중위소득에서의 차상위계층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여부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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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보너스를 좀 넉넉하게 받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공제 요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부 공제항목은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한도나 공제율이 달라지는 항목도 있으며, 대부분은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나 공제율은 낮아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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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하고싶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으므로,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공제자료 제출하지 않을테니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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