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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2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었나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가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고 일시적 완화조치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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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없으며, 취득세는 2022년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시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를 하려고 정부에서 정책을 먼저 발표하였으나,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벖이 개정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개정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24년 5월9일까지 중과유예가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세의 경우 중과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취득세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년도 말에 발표는 했지만, 이는 국회 동의하에 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개정이 된다면 22.12.21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현재 취득세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며 2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