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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30

부동산 취득세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2주택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소유 주택 중50%미만 지분이 있어도 2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중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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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정부에서 2주택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이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8.4%~9.0%, 비조정지역내 2주택은 1.1~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자는 12.4%~13.4%가 적용됩니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될 경우, 22.12.21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 행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Js2WBvw84iEcuLrhHScJVNW.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

    2. 현재 세법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은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은 8%가 적용됩니다. 공동소유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주택지분 중 일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봄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발표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