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경비율 적용시 간편장부 작성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문의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를 차감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주요경비 3가지(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알고있는데, 매입비용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업종의 시설매입자금 대출이자비용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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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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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는 대출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이므로 장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대출이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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