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처리(간편장부)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무신고를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안내나왔는대
업종은 부동산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증빙할수있는 이자비용이 있습니다(부동산관련)
간편장부로신고시 재무제표에 건물토지도 잡혀야하고 대출원금도 잡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자명세서는 첨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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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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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시 자산부채는 딱히 장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만 기재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후 소명하라고 혹시 연락이 오면 그때 소명하면 될 일이구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로 이자비용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 시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자산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고, 수익 비용에 대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건물/토지/대출원금은 따로 잡으실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장부에만 해당 자산을 표기하시면 되며, 대출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