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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6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세금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경비율을 적용할 때 사업규모에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쓰잖아요?

기준경비율을 쓸 때 주요경비는 100%빼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건 어떤것들인가요?

재고살 때 금액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만약 볼펜이나 노트 샀다고 하면 그런건 포함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기장 방법 중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있습니다. 매입비용 중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제외되나 말씀하신 소모품 성격의 매입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동호 세무사blue-check
    정동호 세무사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사업과 관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이중에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라고 하여 소모품도 포함은 됩니다. 제외되는 용역의

    매입등은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경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1. 매입비용 : 상품(볼펜), 전기요금, 가스요금, 판매용 재회의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2.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입비용(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

    2. 고정자산 임차료

    3. 인건비

    따라서 볼펜이나 노트를 샀을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예규 참고바랍니다.

    [참고예규]
    소득세과-856 , 2009.03.0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