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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고 첫연말정산입니다 신경써야할항목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시라면 소득이 큰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 뿐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부분도 새롭게 공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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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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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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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건물을 친아들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인 아버지입니다.따라서, 양수인이 3명이어도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통으로 한 번 신고하시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수인 정보에 자녀 3명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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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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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누구 밑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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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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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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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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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인 경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대상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따라서, 남편분의 의료비를 부인쪽으로 몰려면 부인이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실무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누가했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누가 지출했는지에 관계 없이 한 쪽으로 몰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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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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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개인사업을 그만두기 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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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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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전에 연말정산 위해 떼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중도퇴사자로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서류는 동일 과세연도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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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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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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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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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와 동거입양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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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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