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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뽀로동
오뽀로동23.04.16

개인사업자가 타 직종에 취직해 사대보험 가입시

제가 오월에 애견미용실 사업자를 내는데 기존의 가게에서 이전하면서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이라 월매출이 약 300이상이 찍힙니다


그런데 겸업을 할 예정이라 타 직장에 직원으로서 사대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사대보험 가입시 직장에서 버는건 직장에서 가입한 사대보험이 급여에 비례해서 나가고 따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겸업인 직장에서 210만원 정도의 급여도 사대보험 가입하는데 사업장에서 월 300정도 찍히면 510만원에 해당하는 사대보험비가 나가게 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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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의 4대보험은 사업장에 직원(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따로 있다면 중복가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수월액 보험료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