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타 직종에 취직해 사대보험 가입시
제가 오월에 애견미용실 사업자를 내는데 기존의 가게에서 이전하면서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이라 월매출이 약 300이상이 찍힙니다
그런데 겸업을 할 예정이라 타 직장에 직원으로서 사대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사대보험 가입시 직장에서 버는건 직장에서 가입한 사대보험이 급여에 비례해서 나가고 따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겸업인 직장에서 210만원 정도의 급여도 사대보험 가입하는데 사업장에서 월 300정도 찍히면 510만원에 해당하는 사대보험비가 나가게 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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