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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3.03.19
직장다니면서 사업한는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혹시 사업소득이

늘어나면 사대보험료는 직장에서 들어놓은부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과세 구간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추가납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것도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추가납부분이 확인 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추측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4대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부분과 관련된 4대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고지가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