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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4.16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존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배우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2022년 매출 1000만원, 필요경비 920만원, 실수익 80만원


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매출이 100만원 넘으면 무조선 공제 불가인지,

필요경비 제외 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의미입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어야 하는것으로, 질문에서 가정한 내용이라면 소득금액 80만원인 해당 배우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출 1천, 경비 920만원, 소득금액 80만원으로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에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사업소득 매출이 1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92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은 80만원으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아하임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소득요건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