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항목 (계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인 경우에는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계정과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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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았을때 양도세 무조검 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 음수인 경우)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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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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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세금 과중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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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생애첫주택자 지방세를 환급해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은 2022.0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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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총 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연차수당도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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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12%입니다.작년 12월, 취득세율 중과 완화 개정 법안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6%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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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입니다 1인 사업자(유투브 쇼핑몰) 낼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추가납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것도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추가납부분이 확인 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추측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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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스단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발급수단 등록 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 전의 내역도 조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아닌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따로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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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수익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만을 의미합니다.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만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시기가 유예되었고,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세되어도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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