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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3.3%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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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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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제혜택 꿀팁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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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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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내역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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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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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카드 혜택 등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율만으로만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많아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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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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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철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www.give.go.kr)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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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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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배달 알바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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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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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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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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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차이나는 공제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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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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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의 여부 입니다.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기부금 외에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민간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된 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제대상 기부금이 맞다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의 30%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은 약간 달라짐)정지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시 30%인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씩 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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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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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사업자 현황신고와는 완전히 다른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이렇게 간이로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제대로 정산한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 매입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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