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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오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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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개인사업자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합니다.

저는 지인분 매장에 손님이 많을 때 종종 가서 일 도와주는데요. 이게 제 직장으로 잡혀서 홈텍스에 뜨더라구요.

아이 학원비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해서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하고 있고,

이번에 아이가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부분 연말정산 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한다고 원본 서류를 받았습니다.

학원비랑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종합소득세 할 때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혜택이 하나도 없던데 ㅜㅠ 왜 그럴까요? 남편꺼 말고 제걸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야할까요?

제가 홈텍스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학원비 의료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이신 아내분께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한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을 비교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사업상 경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 학원비,의료비는 사업장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의 지출로는 공제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받을때 자녀 관련해서 공제받으시려고 한다면 부부 두분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므로 남편분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서 제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남편분보다 크시다면 유불리를 비교해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현상유지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남편 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고, 가사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을 통하여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중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학원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