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유아교육비 중복공제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올해부터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는데 자녀 교육비는 제 계좌에서 현금이체, 현금영수증은 제 휴대폰번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하면서 교육비 현금영수증 처리분 소득 공제받고,
신랑도 교육비 공제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 공제는 교육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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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는 두 분 중 한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분 중 누가 공제를 받든 세액공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 공제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한분만 공제가능하시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세액공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중복공제, 이중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