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남편이 기본공제 미성년자녀 가저갔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대상자가 남편이 가저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남편이 기본공제로 미성년자녀 가저갔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대상자가 남편이 가저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만 따로 공제 가능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다른자의 인적공제 대상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므로 자녀의 교육비도 남편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받으시려면 자녀의 인적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으셔서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