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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고싶어
부자가되고싶어23.04.11

연말정산 고지는 의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계약직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대해 사장님께 아무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하라고 직원한테 서류 보내달라 얘기했다는데 사장님이 안하겠다 했대요;
그래서 작년과 제작년 연말정산 신청은 못한 상태구요
직원의 연말정산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부분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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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미공제반영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가능하므로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12월말 기준 재직자에게는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지만 이는 질문자님께 도움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미반영 되었던 소득공제 서류들을 반영하신다면 지금 내신 세금보다 줄어드실테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월에 연말정산이 있을텐데 그때는 사장님이 안한다고 하셔도 회사 담당 회계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꼭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시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마, 연말정산이 안된 것이 아니라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