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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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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알바할시 건강보험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도움이되고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시간을 정해야하는데, 월 얼마정도 벌어야 남편밑에있는 건강보험에서 짤리는걸까요?

월 얼마수입 까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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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시의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재산 요건 충족시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근로, 사업, 금융, 공적연금, 기타소득의 합산액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금액(프리랜서 3.3%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 금액 이하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