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 가족카드 합산 건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의 사용분이 아닌 카드 명의자의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어머님의 카드 사용분을 가져오시려면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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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를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했을경우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조회 시 안경구입비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안경 구입처에서 따로 안경구입비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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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버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아버님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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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서 배우자공제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기준이 총급여 5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370만원 중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 곱한 금액)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100만원 중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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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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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미리 받아서 내는 것) 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기 연장 등이 잘 승인되지 않으며, 납기연장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정도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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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금 공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원화 된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구간이 커짐에 따라 큰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에 최종 세율을 곱한 후 단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이는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더한 값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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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이 중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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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서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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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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