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하여
양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들과 어머니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특수관계자에에 양도양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며, 주택을 증여시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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