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에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용계좌에 사업과 관련없이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것은 세법상 별도의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나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매입, 비용 처리시 사업에 관계된 부분과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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