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사업용 계좌엔 그냥 내가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사업용 계좌엔 그냥 내가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처음에 제가 넣는 돈은 그냥 사업주가 버리는 돈? 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돈 인출면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지나친 인출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사업자용 통장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홈택스 등에 등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장의 명의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통장에서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법인은 질문자님이 100%의 주주/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은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의 돈을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유용이 가능합니다.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인출금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통장을 개설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통장을 개설한것과 동일하며, 주민번호용 통장 혹은 사업자번호로 만든 통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해당 통장이 조회/이체 등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용계좌에서의 입출금은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에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용계좌에 사업과 관련없이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것은 세법상 별도의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나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 매입, 비용 처리시 사업에 관계된 부분과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괸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자재로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활동을 하셔서 사업용통장에 입금된 돈을 자유자재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을 직접 뽑거나,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사업용 통장에 입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