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 질문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소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 같은게 따로 없고 그냥 개인돈을 입금해서 사업용 물품같은거 구입하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용 통장에 입금 했던 돈을 수시로 개인 통장에 넣고 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금이 부과된다던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던가.그런게 있나요?
그런게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사업 정산금 같은거 입금 받아도 자유롭게 일반 통장처럼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통장이랑 뭐가 다른지 아직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사경비와 사업 관련 경비를 구분짓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통장으로 개인적인 입출금이 있어도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내역만 잘 발라내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통장이란 납세자의 거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누락된 비용을 확인가능하게하여 납세자를 도움이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통장과 유사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추후 소명요구가 진행된다면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과 관련된 항목만 사용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불이익은 전혀 없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용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며, 사실상 일반통장과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