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근무했는데연만정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아마 기본공제로도 결정세액이 0일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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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육아 휴직중입니다 아이들 인적공제는 어느쪽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7월까지의 총 급여액으로 보아도 남편분의 근로소득이 더 크다면 인적공제는 남편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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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족들과 나누어서 N/1씩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최대한 피하고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수증자가 취득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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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신청을 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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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이름이 다르면 연말정산 반영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등 나머지 인적사항이 동일하다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 해당 내용 따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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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발생한 부수수익이나 프로모션으로 받은 포인트 등은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앱에서 발생한 부수수익(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유튜브 소득(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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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도세에 주택수로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포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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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은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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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계열로 가도 연말정산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같은 계열사 간 전출입이라도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연말정산은 합산하여 하셔야 합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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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초/중/고/대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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