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신하는병아리102 2023. 02. 21. 15:18 작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10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 퇴사하였는데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퇴사 시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2023. 02. 22. 1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