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취학아동 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욱 중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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