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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2.21

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회사 에서 3세 5세 장학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제출하여 연말정산 받을려고 하니 장학금 받고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법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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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취학아동 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욱 중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것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