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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1)나이 22세로 기본공제를 못 받는 자녀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못 받는게 맞나요?
(2)나이 6세의 경우 취학전 아동으로 학원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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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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