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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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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벌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벌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100만원인지....500만원 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카드 사용비도 그사람껄로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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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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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가 되는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인 겨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까지 일정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으로 백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카드소비금액도 인적공제대상자라면 귀하의 연말정산시 적용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100만원 언저리의 돈이 전부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카드내역까지 다 끌고와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으실수있고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고 해당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면 그냥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에 해당 하면 배우자의 카드 이용액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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