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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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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인적공제만 안되건가요?

그외 신용카드나 의료비,보험료는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만이 적용 가능하며, 엄밀히 말하자면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