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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듬직한까치229
듬직한까치229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사업소득 소득공제를 연말(직장인)공제 별개로 5월에 진행해야하나요?

주소득은 직장이며, 유사나사업소득이 있는데 연간 1

100~200만원 수준이에요. 작년에 구청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장을 집으로 우편 발송했던데 (질문1)표기된 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1년 대상금은 제가 무시했는데

(질문2)22년 신고대상으로 또 통보될까요? 거기 직장 연소득까지 전부 기재되어 가족들이 볼까봐 신경쓰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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