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주고 받으며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뗀 소득세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일괄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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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예상세액계산하기 정확한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 산정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항목의 요건 판단이 잘 되었다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러와지는 금액 외에 요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공제 항목들(종교단체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반영이 잘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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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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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등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어디에 속하는 단체인지는 해당 기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종교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기부금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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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pdf자료도 첨부해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통은 출력해서 첨부하지 않고, PDF로 다운받아 제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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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인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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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인데, 총급여사 8000이면 청약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급여 기준은 과세표준 기준이 아닌 총 급여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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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접수 방법과 접수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따로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제시한 제출기한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만 제출해주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회사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인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공제서류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은 자유)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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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 몇%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돌려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공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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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인적공제는 전혀 해당이 없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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