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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나무늘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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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세 구간관련해서 24%구간에 들어갈려면?

표준과세 구간관련해서 24%구간에 들어갈려면,

근로자 기준으로 연봉이 어느정도 되어야

24프로 내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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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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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24%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일 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기준으로는 적용세율을 예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총급여의 크기,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여부,

    장애인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애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24%에 해당되려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근로자의 연총급여액은 이 금액보다는 더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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