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부연납 시 분납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상속세의 연부연납 시 번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납은 불가능한가요? 연부얀납과 분납이 상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에 따라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일반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액의 분납과 물납,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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