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는 왜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갑자기 상속을 받으면 큰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연부연납이라는 분할납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의 비율이 적은 경우라면 규모에 비해 당장 납부할 상속세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일정요건(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각 회당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등)을 갖추어야 하며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무조건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가업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은 단순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잔액에 대해 연3.5%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첫 회분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합니다.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최대 20년까지 연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세금 외에 별도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은 최소 연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