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무조건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가업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은 단순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잔액에 대해 연3.5%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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