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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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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나눠 낼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납부 할 때에

어떤 경우에 보니깐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요건 충족(납세담보 제공 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 10년(가업상속 등은 최대 20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로, 납부세액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10~20년으로 나누어 납부하며, 담보(부동산, 예금 등) 제공과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납부가 필수고 각 회차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선택 후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매회 분납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