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일정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에 낼 수 있는 것으로, 납세담보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자성격의 가산금도 따로 붙지 않아 납부할 원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연부연납의 경우 상속세는 10년 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며, 각 회차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고,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도 발생합니다.
물납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대상이 되며, 미술품 물납은 상속재산 중 미술품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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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