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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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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낼 때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상속세를 낼 때 납부 방식도 다양하던데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물납도 가능하다던데

물납으로 대체 납부가 가능한 자산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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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모두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제공 및 그 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물납재산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물납이 제한되는 부동산은 있습니다.)

    워낙 요건 자체가 방대해서 질의응답으로 충분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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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일정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에 낼 수 있는 것으로, 납세담보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자성격의 가산금도 따로 붙지 않아 납부할 원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연부연납의 경우 상속세는 10년 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며, 각 회차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고,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도 발생합니다.

    물납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대상이 되며, 미술품 물납은 상속재산 중 미술품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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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납부 방식, 적용 요건, 대상 재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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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매회 분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납을 하시려면 상속받은 재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납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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