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때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상속세를 낼 때 납부 방식도 다양하던데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물납도 가능하다던데
물납으로 대체 납부가 가능한 자산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모두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제공 및 그 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물납재산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물납이 제한되는 부동산은 있습니다.)
워낙 요건 자체가 방대해서 질의응답으로 충분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일정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에 낼 수 있는 것으로, 납세담보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자성격의 가산금도 따로 붙지 않아 납부할 원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연부연납의 경우 상속세는 10년 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며, 각 회차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고,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도 발생합니다.
물납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대상이 되며, 미술품 물납은 상속재산 중 미술품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납부 방식, 적용 요건, 대상 재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매회 분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납을 하시려면 상속받은 재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납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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