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며, 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되도록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하여 신축주택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늘어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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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배제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다면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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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상 증여 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도 발생하기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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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1월분 학원비결제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시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달리 결제일 기준이 아닌 귀속월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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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비 포함 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관리비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에 실무적으로 30만원 전체를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다만,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시 실질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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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세액공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월세가 대상입니다.따라서, 계약자는 자녀이고 월세 부담은 배우자가 한 경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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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사실혼 관계 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일 세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출 시 보유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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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남편의 아파트 명의를 배후자로 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는 취득세 납부서가 필요서류이므로 취득세부터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 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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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사망시에도 유족보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급이 아니기에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비용처리 할 경비가 아닙니다.다만, 수익자와 계약자가 법인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인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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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아파트 부부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절세효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후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부담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음)다른 주택 취득 예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굳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공동명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잉슈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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