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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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한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공제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이 때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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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의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2를 곱하는 방식은 불완전하며, 각 월의 급여명세서 상 소득세(갑근세)의 합계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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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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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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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시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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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입니다 왜정산하면 도로밷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어떤 정산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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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아이들 등록을안했는데 지금하면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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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혼 전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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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각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신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들에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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