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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2명이있는데 홈텍스에 정보제공안해놨는데요 이제라도 알게되서 등록해놨습니다 그러면 몇년간못받은 혜택을 혹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벋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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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등록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여 자녀 공제를 등록한 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