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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험한치와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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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모르고 안했는데 환급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홈택스 어디서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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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일정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분에 대해 환급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를 통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보입니다. 홈택스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 신고 시 과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